日刊ゲンダイ「着衣の全身撮影」で逮捕….について

가나가와 현 경찰 본부 / 생활 안전 총무과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일간 겐 다이의 문서 작성에 문제가있는 것 같습니다。

저속한 행위로、사람의 속옷이나 신체 (신체해도 팬티 나 가슴의 틈새 같은 것) 남녀 불문하고….
촬영을 한 경우、폐를 끼치는 행위 방지 조례에 접할 수 있지만、
거리에서 촬영 행위가、조례에 닿는 것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른바 스냅 사진이 조례 위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이 조례는 초상권 침해를 강조하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체포는 자세한 내용은 묻고 있지 않지만、그냥 "착의의 전신 촬영 '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쪽도、거리에서 스냅 촬영、문제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만약 만일 그렇게 말한 경우、촬영 한 이미지를 지우거나하지、의연한 태도로 "저속한 행위"로 촬영하지 않은 것을 호소하자。

스냅 사진은 그 작품의 성격에서 사전에 허가를 요청 촬영할 수 힘들지만、가능한 한 허가를 받도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勝手に自分の写真を撮られるのは誰でもよい気持ちではないですよ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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