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작품이 보호되지 않는 시대

이런 것을 볼 때 사진 작가 다니 못해 먹겠다 생각….나는 미안하다!

● 著作 権(법에 우선 27 조 및 제 28 조에 규정 된 권리를 포함。)당해 저작물의 인도시에 갑에게 양도 할。
● 写真 コ ン テ ス ト で、응모 작품 및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
● 著 作者 人格 権 の 行使 を し な い こ と

향후、발주자가、저작권 양도、저작 인격권의 불행사를 들고 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 네요。

확실히 돈을내는 사람은、그 문제 해결은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이거、촬영자가 자신의 SNS 등에 사진을 게시하면、반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는 건가?

 

이것이、올바른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 著作 権 は、촬영자에게 귀속합니다
● 使用 権 は、주최자가 2 년을 한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